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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지역별 식품업체 대상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1월 1~2주에 걸쳐 지역 소재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다양한 업계의 동향과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 및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인지원과 대구지원에서 관할 지역 소재 해썹 인증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인지원에서는 3일 현장소통 간담회 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분야별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7일 대구지원에서는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대구우수식품 생산업체 9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을 안내하고 인증업체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우수식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0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 됐고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해썹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는 해썹인증원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식품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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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애로’ 13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등 신규 13건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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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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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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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